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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위 신청버튼을 통해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홈페이지로 들어가줍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는 차주
◆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202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내용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대출 중에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산절차를 통해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가능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형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가능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 신청채무에 대해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등이 중단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형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가능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등이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