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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직기간동안에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급액을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고용촉진수당, 연장급여, 상해·질병급여로 구분됩니다. 보통 알려져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원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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