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에 1인당 평균 환급액이 무려 136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환급금의 조회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한 결과 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또는 본인부담금이 적정 가격 대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당금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다시 징수하여..
지원금, 경제 정보
2023. 5. 7.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