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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에 1인당 평균 환급액이 무려 136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환급금의 조회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한 결과 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또는 본인부담금이 적정 가격 대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당금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다시 징수하여 가입자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본인부담금의 한도는 연평균 보험료로 결정되는데,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 개인기여금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급 신청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초과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표

연도
월평균 보험료 부위 (저소득 - 고소득 )
2022년
1부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부위
10부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128만 원
160만 원
2147만 원